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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by 참핏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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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두 자녀 가정도 차 살 때 취득세 절반을 혜택을 받게 되고  83개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해 왔는데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합니다.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1. 두 자녀 가정도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혜택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2.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차 살 때 취득세 100% 면제 혜택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약 1286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세 자녀 가구 대상 약 508억 원을 합하면 다가구 가정에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두 자녀 가정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3.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026년까지 2년 연장


2024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게 됩니다.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점차 혜택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은 2025년에 종료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며 “다만 입법 예고안이 공고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한편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도 면제합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게 됩니다.

 

 

 

5.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 특례 신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하게 됩니다.

 

6. 지진대책법 내진 성능 확인 후 50% 감면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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